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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일) 오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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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안내

작성일
2025-10-28 09:54:0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585
전화번호 :
055-350-4054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안내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10. 27. ~ 10. 30.(목)
○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 고용조건
- 평균주당 35시간이상 고용, 1,578,960원/월(153시간)이상 지급
- 설명회 참석의무,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무처 이동제한
- 근로기준법 준수(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3년보관, 임금명세서 매달교부, 출퇴근기록부 작성 등)
○ 신청인원
 - 신규농가 : 3명이내
 - 재참여농가 : 5명이내
 - 추가인원 : 최대4명(합계 총9명)
 ※ 2026년 계절근로자 재입국 희망하는 농가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노무관련 서류 제출한 농가는 회차별 2명씩 추가 신청 가능
 ※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고용기간 : ’26년 1~12월 입국후 3~5개월(연장시 최대 8개월) 
 ※  계획상 1월부터 입국가능 하지만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본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주거시설제공농가 : 주거시설현황(건물,방,화장실,샤워실,부엌,소화장비 사진 필수)
- 재참여 농가 : 보험증빙서류
- 6명 이상 신청 농가 : (이전참여회차근로자)노무관련증빙서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신청시 참여 준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5. 11. 17. ~ 11. 2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접수 예정 
※  2026년 상반기 선정시 하반기 신청 필요 없음, 인원 추가 필요시 하반기 추가 신청

붙임 1.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서
         2.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노무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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