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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1-04 10:49:5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133
전화번호 :
055-359-0736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2개소(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1. 04. ∼  2025. 11. 20.(16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5년 11월 20일까지‘김해시 자원순환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김해시 자원순환과 (☎ 055-330-3404, FAX 055-72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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