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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맹견사육허가제도 계도기간 연장 및 개선사항 알림
- 작성일
-
2025-11-12 15:15:4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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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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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수
- 조회수 :
- 131
- 전화번호 :
-
055-359-0735
개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의 계도기간 연장과 개선사항을 아래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맹견 소유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기질평가 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
▪ (계도기간 연장) (당초) ’24.10.27. ~ ’25.10.26. → (변경) ’24.10.27. ~ ’26.12.31.
* 맹견사육허가제 개선방안 세부사항은 법 개정 시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