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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 알림

작성일
2025-11-18 11:40:52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조현숙
조회수 :
151
전화번호 :
055-359-7893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11. 17.(월) ~ 11. 26.(수)까지
  나.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 '24.11.1. 기준 이전부터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다.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만 19~55세)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동일 고용주만 가능)
  라. 근로기간 :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마. 임금조건 :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월1,578,960원(153시간기준), 최저임금이상
  바.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 본인 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 첨부(브로커 차단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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