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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 안내(변경)
- 작성일
-
2020-10-27 10:05:06
- 담당부서 :
-
삼안동
- 담당자 :
-
정연실
- 조회수 :
- 126
- 전화번호 :
-
055-330-8501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변경)]
ㅇ 신청기한 연장 : 10.19.(월) ~ 11.6.(금)까지 * 일주일 연장, 요일제 미운영
ㅇ 주요 변경내용 :
- 위기사유 완화 : 소득감소 25% 이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 * 단, 소득감소 25%이상 우선 선정)
- 신청대상 완화 :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가능
- 신청서류 간소화 : 일용직, 영세 사업자(미신고 사업자) 등 소득감소 입증 불가한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 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 지급 결정,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함)
ㅇ 문의사항 : 삼안동행정복지센터 330-8481, 330-8501, 330-7441
붙임 : 1. 생계지원 사업안내(변경)
2. 본인 신고서 서식 (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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