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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홍보

작성일
2021-01-28 15:46:01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원민
조회수 :
372
전화번호 :
055-330-8428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홍보>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금액 :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시행
   ※ 단,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 감면방법 :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 가입자 해당,  알뜰폰 제외
  - 전용센터(1523) 통화,  고객센터(114) 통화
  -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기초연금 신청 시 요금감면 통합신청
  - 온라인(복지로, 민원24시) 신청

❍ 유의사항 
  - 본인명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신청가능 (자녀명의 X)
  - 요금감면 금액은 이동전화서비스의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만 적용되며 유선서비스는 감면 안 됨

❍ 문 의 처 : 전용센터(☎1523), 고객센터(☎114)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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