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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02 16:21:19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박수현
조회수 :
155
전화번호 :
055-330-7347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내용 :  `21. 3월 ~ 5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 감면업종(수도기준) : 일반용 및 대중탕용(지하수는 산업용도 가능)
 ○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만 신청
    ※ 3월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없는 수용가만 신청
 ○ 신청기간 :  `21. 3. 1. ~ 3. 31.(1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신청서 뒷면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팩스, 이메일, 우편(비대면 신청 권장)
 ○ 신청방법└ 방문 : 시청 수도과,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이메일 : lej110@korea.kr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 우편번호 50924
   ·팩  스 : 055-722-1870, 055-722-1373, 055-722-0992, 055-722-4399, 055-722-4492
   ·방  문 : 시청 수도과(☎330-2811) 및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330-3987)

붙임  수도요금감면신청서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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