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1. 3. 2. ~ ‘21. 6. 1.(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