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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경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05 15:36:53
담당부서 :
수도과
담당자 :
이은지
조회수 :
1249
전화번호 :
055-330-2813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3월 ~5월
고지분의 30%를 감경해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만 대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년도에 7월과 8월분을 감경받은 수용가는 감경되었으므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상 감면금액란 확인)
 
 〇 감면대상업종(수도기준) : 일반용 및 대중탕용 (교회, 유치원 등 고유번호증 보유사업자 제외)     

 〇 신청기간 :  ~ 2021. 3.  31.    

 〇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소상공인확인서(없는 경우 뒷면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〇 제출방법 : 비대면 권장(팩스, 이메일, 우편 등)
   ∎ 팩  스 : 055-722-1870, 055-722-1373, 055-722-0992, 055-722-4399, 055-722-4492
   ∎ 이메일 : lej110@korea.kr
   ∎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 (우편번호 50924)
   ∎ 방  문 : 시청 수도과(☎055-330-2811) 또는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055-33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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