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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규모 농가 한시적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4-08 16:56:20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김민정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55-359-7733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한 '소유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적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 지원 대상  :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신청 기간 : ‘21. 4. 5.(월) ~ ’21. 4. 30.(금) 
   ○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이의 신청 : ‘21. 5. 3. ~ ’21. 5. 7.(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  콜센터(☎1670-2830) 및 지역농협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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