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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1-04-11 16:25:34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황태림
조회수 :
464
전화번호 :
055-359-1464
○신청기간: ~2021.5.10(월)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등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 초지

 3)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➀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➁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➂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초지는 제외)
  ➃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및 초지
  ➄「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동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다만, 해당 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➅「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➆「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➈「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
     (예시 작물이외 작물은 사전협의)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경관 작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준경관초지: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지원한도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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