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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관련 홍보

작성일
2021-04-14 10:09:39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김소현
조회수 :
444
전화번호 :
055-359-162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1. 명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2. 지원대상 : 만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생계.의료급여는 미대상자

3.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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