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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홍보

작성일
2021-04-14 11:15:49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이수민
조회수 :
390
전화번호 :
055-359-8946
저소득층 아동보험II

- 지원대상: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생계/의료급여  미대상자)

- 문의: (1) 전화 02-3471-5116 (2) 팩스 070-4758-9556 (3) e-mail: fjclaim@fjins.co.kr (4)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5) 서민금융 콜센터 1397(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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