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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영농부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작성일
2021-04-15 10:50:20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박수현
조회수 :
464
전화번호 :
055-359-7894

현수막

현수막

영농부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관련 종사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어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고,
각종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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