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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 혜택 안내

작성일
2021-05-14 11:46:36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김소현
조회수 :
624
전화번호 :
055-359-162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 혜택 안내 

○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하였고,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만 진행
      (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음
       (구비서류 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아래 상세안내 부분 확인)
  ○ 중복보장
    -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2008~2019년 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한 저소득층아동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한부모가족 가입대상자도 신상품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중복보장 가능) 
  ○ 가입해지 
    - 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
       해지(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 청구 가능)
  ○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문의 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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