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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5-14 12:28:30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김민정
조회수 :
451
전화번호 :
055-359-1883
  • 한시생계지원 리플릿.pdf(206.6 KB)
  • 신청서식.hwp(37.0 KB)
<한시 생계급여 지원 사업 안내>   

- 지급개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득감소 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4인가구 3,657,218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 

- 신청기간 :【온라인(복지로) 신청】2021. 5. 10.(월) ~ 5. 28.(금) 
                      【현장(읍면동)방문 신청】2021. 5. 17.(월) ~ 6. 4.(금) 
    ※ 집중 신청기간 : 2021. 5. 17.(월) ~ 5. 28.(금)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6월 중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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