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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9-15 10:29:42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형구
조회수 :
327
전화번호 :
055-359-0793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에 돕고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출산 전 135일 ~ 출산 후 135일 내에 신청)
○ 사업대상 : 도내 농촌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농어가도우미 1일 노임 기준단가 60,000원 중 51,000원
     ※ 출산 전 135일 ~ 출산 후 135일 기간 내 최대 90일 이용가능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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