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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일
2021-09-15 14:59:38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민정훈
조회수 :
796
전화번호 :
055-330-2739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 ‘21. 9. 8(수) ~ ’21. 10. 7(목),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gnjobs.kr) - 사업참여
  * 각 증빙서류는 개별 PDF파일로 작성 및 첨부(파일이름은 증빙서류명으로 작성)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활력 제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10%는 기업 부담
 ◦ 지원기간 : 지원시작일로부터 2년간
  ※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지원방법 : 매월 지급
  * 기업이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업 청구에 따라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참가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모집시군에 주소)
    * 참여대상 업종(별표1) 및 지원제외 업종 참고(별표2)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➀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➁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➂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➃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➄해당 시장‧군수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2021.1.1.기준)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청년은 참여기업 모집공고일 이후 정규직 청년으로 채용 공고하여 선발된 청년을 말하며,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청년 공개채용을 위한 워크넷 사이트 및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으로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모집 및 참여청년 지원인원 : 10명(김해시)
□  문 의 처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사업신청 및 기타문의 : ☎ 055-230-2932(김해)
  ◦ 사업추진 및 일정문의 : ☎ 055-212-677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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