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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21-09-15 15:21:47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재우
조회수 :
362
전화번호 :
055-359-1073
1. 2021년 가을철 ~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2.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에 입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해시 산림과(☎055-3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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