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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돼지농장으로의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21-10-15 09:08:02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박지영
조회수 :
174
전화번호 :
055-359-1075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돼지농장으로의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게시 >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ASF 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남은음식물에 의한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돼지농장으로의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명령 처분을 공고하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제한명령 
    가. 지     역 : 김해시 관내
    나. 제한 기간 : 2021.10.13.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다. 주요 내용 :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반입행위)
    라. 적용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52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 문의처 : 김해시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자 (☏055-350-4153)

 ※  이동제한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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