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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6-29 09:02:18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김광욱
조회수 :
1849
전화번호 :
055-350-4134
❍ 신고기간 : 2022. 7. ~ 8월
  ❍ 신고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 면제(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신고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접수(관내 동물병원 등 42개소)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변경, 소유자 개명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대행업체 방문신고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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