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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등외품 농산물 소비확대 위한 '경남형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22-08-11 10:25:50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현
조회수 :
110
전화번호 :
055-359-1423
○ 신청기한 : 2022 8. 17.(수) 까지
○ 신청방법 : 산업개발팀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신청자격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산물직거래사업자" 중 도내 농산물을 취급하는 자
○ 지원한도 : 개소 당 최대 10,000천원 지원(총 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및 마케팅 지원
  1) 오프라인 : 못난이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10%)
    - 판매장소 :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직매장)
    - 할인대상 : 직매장에 진열된 상품화된 판매가격의 평균가격 대비 50%이하로 할인판매 하려는 등외품
    - 할인쿠폰 : 생산자가 결정한 판매가격(상품화 가격의 50%이하 충족)의 10%를 할인쿠폰으로 지원
    - 지원방식 : 소비자에게 10% 할인판매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농가에 지급
    - 매칭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2) 온라인 마케팅
    - 못난이농산물 전용 쇼핑몰 구축비, 상세페이지제작비, 라이브커머스 제작비, 온라인 마케팅비 등
    - 매칭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못난이 농산물 정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및「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표준규격’ 제10조에 따른 등급규격이 특·상에 미달된 농산물 또는 유통 선별과정에서 상품화로 분류되지 못한 등외품 또는 규격외품 농산물
※ 해당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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