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추가
✔ 도소매업 중 종합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 사용금지 추가
✔ 체육시설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픔 사용금지
11월 24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와 병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넛지형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넛지형 캠페인은 온라인 플랫폼(자원순환실천 플랫폼,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올 4월 이후 유지된 1회용품 사용제한 기존 품목(회색글씨)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