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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 20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일
2022-11-26 14:00:31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정보미
조회수 :
404
전화번호 :
055-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22년/20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변경)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라. 기  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0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5)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10)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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