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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알림

작성일
2023-01-30 20:02:43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박진우
조회수 :
282
전화번호 :
055-359-0794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 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신청기간 : ‘23. 1.16 ~ 2.10(26일간)
   다. 지원내용 : 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지원 
      * (등유) 1,257원/ℓ (중유) 1,261 (부생연료1호) 1,147 (부생연료2호) 1,192 (LPG) 1,306원/kg
    라. 지원기간 : 2022.10.1. ~ 12.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마. 사업신청 : 지역조합 방문(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본인 신분증 지참
        *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붙임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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