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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월8일까지, 대상: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단체]2023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작성일
2023-01-31 09:18:12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448
전화번호 :
055-359-1423
[신청기한 2월8일까지]
2023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가. 신청대상
   ○ 대상자(사업자) :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작목반, 연구회 등은 고유번호증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제출할 것
    - 벼는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
      (기타 곡류는 5ha 이상, 5호 이상)
    - 과수는 2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은 1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시설하우스는 0.5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사업구역(단지)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 단체(단, 도 전략품목은 친환경인증이 없더라도 신청가능하나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필수, 특별한 사유없이 미인증 시 향후 5년간 친환경분야 도비사업 배제)
      * 친환경 미인증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유해제 시까지 인증 연기 가능
      * 규모가 큰 경우 국비(지특)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
○ 지원사업
     -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생산시설․장비, 퇴비자원화시설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컨설팅
     - 기타 친환경농업농자재 제조원료 및 설계, 감리 등 부대비용 
나. 지원조건
   ○ 단지당 사업비 : 20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기준 : 도비 14%, 시․군비 56%, 자부담 30%
    ※ 사업계획 심의 후 사업비 한도 내에서 최종사업비 확정계획
     - 공동보조사업자는 시설 장비를 설치 및 구입할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시군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농업법인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다. 지원대상 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친환경농자재 살포시설 및 장비
○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원료 구입비(총사업비 10% 이내)
○ 미생물배양, 천연 생물제재 등 제조시설․장비
○ 유기질 퇴비(비료) 제조・살포 시설 및 장비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총사업비 10%이내
○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포장재 제작 등 총사업비 5%이내
○ 긴급 병해충방제 생물농약 구입비 총사업비 5%이내
○ 항공방제 임차비 총 사업비 5%이내
○ 친환경인증수수료 총 사업비 10%이내
○ 단지 참여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경상적 경비 총사업비의 5%이내

<생태농업단지 보완사업>
가. 신청대상
   ○ 대상자(사업자) : 국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및 도 자체사업(시범)단지, 유기농밸리조성사업장 중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규사업 선정당시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면적 증가 등 사업성과 우수 단지․지구(인증면적 증가가 없는 단지는 지원제외)
      ※ 추가지원 : 보완사업을 지원받은 지구(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보완사업 완료 후 5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지원사업
     -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로 부족한 생산·시설·확충 및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개보수 및 신규설치(구입)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증설 등
     - 친환경농업 6차산업 연계 H/W 지원
      ∙친환경농산물 체험시설(장비), 교육시설(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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