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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2-08 15:37: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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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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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조회수 :
- 352
- 전화번호 :
-
055-359-1074
○ 신청기간 : 2023.2.7.~2023.2.23.
○ 사업대상 :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사업량: 3,300톤
○ 사 업 비 : 627,000천원(보조 313,500, 자담 313,5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기준단가 :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며,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또는 왕겨) 구입비 지원 *사업자 등록된 판매 업체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 2022년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사업포기서 제출 농가
○ 지원 우선순위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농가,
2017~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낙농 농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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