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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08 15:37:29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윤경
조회수 :
352
전화번호 :
055-359-1074

○ 신청기간 : 2023.2.7.~2023.2.23. 
○ 사업대상 :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사업량: 3,300톤 
○ 사  업  비 : 627,000천원(보조 313,500, 자담 313,5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기준단가 :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며,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또는 왕겨) 구입비 지원  *사업자 등록된 판매 업체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 2022년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사업포기서 제출 농가 
○ 지원 우선순위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농가, 
                                   2017~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낙농 농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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