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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대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25.9.18.까지)

작성일
2025-09-12 14:33:51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박지영
조회수 :
73
전화번호 :
055-359-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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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대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자진신고) 일제점검 전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불법 사육 농가에서 자진신고   
      ※ 자진신고 농가는 신속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또는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시설 폐쇄 및 가축처분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고발 등 처분 유예  

○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 자진신고기간 : 2025.09.09. ~ 09.18.  
      - 일제점검기간 : 2025.09.19. ~ 09.25.  

   □ (신고대상)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 (6개월) 부여,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 (신고센터)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접수(25.09.18.까지)  
   □ (신고내용) 사육현황(축종, 두수, 면적 등) 및 이행계획  
  □ (현장점검) 자진신고 기간 직후 무허가·미등록 의심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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