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대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자진신고) 일제점검 전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불법 사육 농가에서 자진신고
※ 자진신고 농가는 신속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또는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시설 폐쇄 및 가축처분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고발 등 처분 유예
○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 자진신고기간 : 2025.09.09. ~ 09.18.
- 일제점검기간 : 2025.09.19. ~ 09.25.
□ (신고대상)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 (6개월) 부여,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 (신고센터)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접수(25.09.18.까지)
□ (신고내용) 사육현황(축종, 두수, 면적 등) 및 이행계획
□ (현장점검) 자진신고 기간 직후 무허가·미등록 의심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