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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5회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1-19 10:53:36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홍기표
조회수 :
112
전화번호 :
055-359-1854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함에 따라 5회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5. 11. 24.(월) ~ 11. 28.(금)
   * 고용노동부 세부일정에 따라 연간 5회 내외
❍ 해당업종 : 농축산업 및 기타업종
❍ 사업대상 : 농축산업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워크넷(7일이상 모집)이 확인되는 농가
❍ 허용고용인원기준 : 사업장 규모에 따름
❍ 고용기간 : 1년 ~ 3년(필요시 1년 10개월 연장)
❍ 신청방법 : 지방관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ork24.go.kr) 신청
❍ 고용허가제 상담 연락처
   - 고용노동부(☎1350→7번:외국인고용허가제도 상담연결)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사업주·근로자 고용허가제 상담 및 통역제공)
   -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055-330-6400)
❍ 붙임자료 : 안내문 등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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