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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6-01-19 16:26:48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정아림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55-359-1855
농촌지역 등 실외사육견을 중성화 지원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하고자 2026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6. 1. 16.(금) ~ 1. 30.(금)
    다. 신청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 소유자
      1) 김해시 사업대상 지역(사육지) : 읍·면·동 지역
       ※ 동 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
      2)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라. 신청·접수 :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사 업 량 : 112마리
    바. 사 업 비 : 44,800천원(국비 8,960 도비 9,408 시비 26,432)
      1) 중성화수술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사업완료 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함
      2) 사업비 범위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사.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1) 실외사육견 :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2)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아.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2), 사진대장 1부(사육견 사진)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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