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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 안내

작성일
2026-02-08 16:35:00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정정훈
조회수 :
88
전화번호 :
055-359-1825
❍ 신청기한 : 2. 25.(수)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거주 ① 농업인(과수, 양파, 마늘 농가 포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② 영농조합법인, ③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④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의 70%(보조금 최대한도 2,000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및 후순위는 [붙임] 세부추진계획 참고  
  ❍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1. 제외 대상자 
    - 김해시 거주하지 않는 자, 경상남도 내 농지 경작하지 않는 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5년 이내(‘21~‘25년) 동일기종 지원받은 농가 
    - 최근 3년 이내(`23~25년) 사업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자 
    - 가족 명의(배우자 등)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 적발시 향후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불가 
  2. 제외 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이 1백만원 미만인 농기계 
    - 융자 지원이 되지 않는 품목(일반 농업기계 목록집Ⅱ에 수록된 경우) 
     - 축산 관련, 전동가위 등은 별도 사업 시행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기종 보유 농가가 동일 기종신청시 제외 
      (단, 재해 피해 등 기타사유 발생시 신청가능하나 단순 노후화는 제외)  

  ❍ 지원기종  
   - 농업인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모든 기종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등재 농기계 확인 → 첨부파일 참고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항공방제업)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중 4기종 *4기종 : 무인헬기, 광제방역기, 붐스프레이어, 드론 
 ❍ 제출서류 : [공통] 2026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 신청서 ※ [붙임] 신청서 참고 
   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발급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② 면세유류 등록 확인서(발급기관 : 지역농협) 
    ③ 견적서(문의 : 농기계 공급·사후관리업체) 
    ④ 농기계 관련 교육이수증 사본(문의 : 해당 교육기관, 김해시 주관 교육 제외) 
    ⑤ (대형농기계 신청자에 한함) 수매 및 영농판매 실적 등 확인서(발급기관 : 지역농협 등)  
  ❍ 문 의 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 055-350-643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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