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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4-08 11:54:01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116
전화번호 :
055-359-1505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신청접수: '26. 4. 6.(월) ~ '26. 4. 30.(수)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대상품목: 22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쥐눈이콩,찰옥수수,귀족서리태,복다리콩,검정약콩)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재배농가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지원농가에 한해서 최대 5년간 지원함
   ○ 사업내용: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사업신청 내역 제출: '26. 5. 4.(월)까지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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