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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6.4.24.(금)까지)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26-04-08 13:43:56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예지
조회수 :
86
전화번호 :
055-359-1034
1. 신청기한 : 2026.4.24.(금)까지

2.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3.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해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4. 지원대상품목 : 22개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쥐눈이콩, 찰옥수수, 귀족서리태, 복다리콩, 검정약콩)

5. 지급단가 : 250원/㎡(앉은키밀 200원/㎡)

6.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330㎡ 이상

7.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앉은키밀 지급상한액 : 농가당 100만원 이내)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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