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산업·자원분야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감시망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4. 6. ~ 5. 6.(1개월)
○ 신고대상 :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 신고대상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온 라 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 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 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4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 담 :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