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개요
❍ 지급대상 : 26. 3. 18. 기준
- 주민등록을 둔 도민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 난민 인정자
- 신청기간 중 출생아(출산증명서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
❍ 지급규모 : 1인당 10만원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농협, 경남은행) 중 선택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선불카드만 선택 가능
❍ 사용지역 : 거주 시·군에서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개요
❍ 신청주체 : 만 19세 이상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2008. 01. 01. 이후 출생)는 세대주가 신청
-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6. 4. 30.(목) ~ 6. 30.(화)
❍ 사용기간 : 26. 4. 30.(목) ~ 7. 31.(금) ※ 미사용 잔액 소멸
❍ 신청·지급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 https://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용가능 업종 :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