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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지불법전용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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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08:29:3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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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
정예지
- 조회수 :
- 74
- 전화번호 :
-
055-359-1034
농지불법전용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05. 18.
자세한 공고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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