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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안내

작성일
2026-06-11 14:23:57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송다영
조회수 :
128
전화번호 :
055-359-1026
ㅁ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개정사항 반영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시행일부터 발급 가능  

  ㅁ 개정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별첨 ‘장애유형별 장애정도판정기준’ 참조)  
○ 췌장장애 유형 신설  
 * (현행) 15개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 16개 장애유형으로 확대  
○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해 등록 기준 완화  
- (심장 장애) 심장장애 진단 점수 기준 관련, 항목 확대 및 배점 상향  
  - (호흡기 장애)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 장애진단 기간 단축*  
     * 1년 → 6개월  
  - (간 장애) ▲심한장애 기준 단순화, ▲합병증 범위 확대  
  - (장루요루 장애) ▲합병증 범위 확대, ▲장루 복원 이후 배변기능장애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에 추가, ▲심각한 배뇨장애에 대한 진단 전문의에 ‘재활의학과’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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