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 6. 15.(월) ~ 7. 3.(금)
❍ 신청대상 : 만 18세 ~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연령 : 1960. 1. 1. ~ 2008. 12. 31. 출생자 (주택자금은 연령 상한 미적용)
- 자격 : 농촌 전입 6년 이내 및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등 요건 충족자
❍ 신청방법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방문 접수)
❍ 주요 지원내용
가.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나.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 6개월마다 변동
다. 지원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 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라 .지원한도
- 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마. 상환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2026년도 변경 및 유의사항
가. 대출한도 제한 : 농기계·차량·묘목 구입비는 합산 5,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나. 사전상담 필수 : 신청 전 농협·농신보 방문하여 대출 가능 한도 사전 상담 필수
다. 선정방식 강화: 서면평가 및 심층 면접평가(필수)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방문 제출 (신분증 지참)
나.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기타증빙자료(견적서, 등기부 등본등 사업계획 증빙)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055-350-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