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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6-07-09 09:49:4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손지희
조회수 :
47
전화번호 :
055-359-1035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시행하는「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6. 7. 13.(월)  [토, 공휴일 제외]  
   ○ 사업댖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 2년차 사업으로 추진(‘27년 307백만원, ‘28년 1,229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내외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선정사업자수 : 8개소 내외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별첨2~4 참조) 
    - 신청서류 오기 및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 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 문 의 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수출팀(☎ 055-350-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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