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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야간긴급돌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6-07-15 11:50:00
- 담당부서 :
-
상동면
- 담당자 :
-
이수민
- 조회수 :
- 207
- 전화번호 :
-
055-359-1453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야간긴급돌봄) 운영 안내
□ 개 요
○ (야간시간 특화 운영) 긴급돌봄 서비스 중 야간 시간대(22시 ~ 익일 06시) 특화된 간급돌봄 서비스 사업
□ 주요 내용
※ 이외 사항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중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내용 준용
기본사항
○ (요금/시간당) (기본) 12,790원 + 야간할증료 50% + (추가비용) 3,000원/건
○ (서비스 시간) 22시~익일 06시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긴급돌봄서비스와 동일)
이용자 부담 완화
○ (대상) 야간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지원) 야간에 가산되는 할증요금(50%) 중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아이돌봄사 인센티브 제공
○ 야간긴급돌봄 수당 5,000원/1일 추가 지급(22시~익일 06시를 1일로 간주)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최초 1회 이용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자가 처음 야간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시 ‘先 시스템 가입·신청 및 서비스 연계·이용 → 後 소득판정 및 환급’
※ (원칙) ① 가구별 소득판정 후 → ② 소득유형별 차등 정부지원
(개선) ① 소득판정 없이 서비스 제공
② 한 달 내 소득판정
- ‘소득판정적용일’을 최초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일로 소급하여 판정이 들어온 경우에 한함
③ 소득유형별 이용요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