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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7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6-07-15 15:47:47
- 담당부서 :
-
진례면
- 담당자 :
-
손지희
- 조회수 :
- 76
- 전화번호 :
-
055-359-1035
<2027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안내>
❍ 조사기한 : 2026. 7. 20(월)까지
❍ 조사대상 :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대상부지의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 확인(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 미확보 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활용 가능 여부 확인되면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 33㎡ 초과 ~ 330㎡ 미만, 예냉고는 33㎡ 초과 지원
※ 330㎡이상의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핑기, 지게차 등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 사업비 잔액(입찰차액, 부가세환급 등) 변경 및 소모성 장비(파레트, 운반상자 등)는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승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팀(☎055-350-4065), 진례면 산업개발팀(☎055-359-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