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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양벌꿀' 표시 관련 홍보
- 작성일
-
2026-07-20 16:27: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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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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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 조회수 :
- 125
- 전화번호 :
-
055-359-10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이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를 통하여,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 표시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양봉농가(영업자)에서는 표시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표시사항(예시)
- 정확한 표시사항 : 000 사양벌꿀(식품유형 : 사양벌꿀)
- 부정확한 표시사항 : 000 벌꿀(식품유형 사양벌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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