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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양벌꿀' 표시 관련 홍보

작성일
2026-07-20 16:27:5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예지
조회수 :
125
전화번호 :
055-359-10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이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를 통하여,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 표시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양봉농가(영업자)에서는 표시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표시사항(예시)
 - 정확한 표시사항 : 000 사양벌꿀(식품유형 : 사양벌꿀)
 - 부정확한 표시사항 : 000 벌꿀(식품유형  사양벌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바랍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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