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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양벌꿀’표시 관련 안내

작성일
2026-07-20 16:44:07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재원
조회수 :
120
전화번호 :
055-359-1076
□ ‘사양벌꿀’표시 관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를 통하여,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양봉농가에서는 숙지하시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축산과 축산행정팀(☎ 055-350-4126), 한림면 산업개발팀(☎ 055-359-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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