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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양벌꿀' 표시 관련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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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09:27: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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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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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수
- 조회수 :
- 218
- 전화번호 :
-
055-359-0735
안녕하십니까, 진영읍 산업개발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를 통하여,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양벌꿀 :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에게 설탕물이나 당액을 공급한 뒤 벌이 이를 숙성해 만든 꿀
/ 사양 : 먹이를 준다는 뜻
ㅁ 사양벌꿀은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함
* 주표시면 :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및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