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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7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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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9:34: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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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
김은경
- 조회수 :
- 124
- 전화번호 :
-
055-359-1074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6. 8. 25.(화)까지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김치가공업체, 지방정부(푸드플랜 한정)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최근 5년간(’22.~’26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푸드플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 제출장소 :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팀(☎055-350-4083), 한림면 산업개발팀(☎055-359-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