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법」 개정(2026. 3. 10.)을 통해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선내용
○ 임업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 (당초)직전 연도 농업직불금 수령자 → (개선)해당 연도 농업직불금 수령자
○ 농업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 농업직불금(소농) 수령시 임업직불금 수령 제외
- 농업직불금(면적) 수령시 임업직불금(소농) 수령 제외
- 농업직불금(면적) 수령시 임업직불금(면적) 중복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