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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26-09-09 17:21:23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은경
조회수 :
121
전화번호 :
055-359-1074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55-330-8724 / FAX : 055-72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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