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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 안내(9.16까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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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09:47: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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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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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팀
- 조회수 :
- 18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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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2
❍ 신청기한 : 2026. 9. 16.(수) ** 한림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
❍ 사 업 량 : 4대 내외(김해시)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기계사후관리업소 및 수출업체 등
❍ 대상기종 : 2012. 12. 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렉터, 콤바인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후순위 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트랙터, 콤바인 폐차시 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트랙터, 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차등지원
❍ 대상자 선정
- 연식이 오랜된 농업기계(콤바인, 트랙터)에 대하여 우선순으로 선정
- 대상기종 충족(가동상태 확인)
․ 1차 :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 확인 후 폐차업소 운반
․ 2차 :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
※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예산 및 신청량, 작동상태에 따라 확정
❍ 지원금 적용 제외 등
- 노상에 방치되어 가동(시동 및 운전)이 불가능한 대상기종 제외
-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사유가 있는 경우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지급 제한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
❍ 신청장소 :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 350-6423), 한림면 산업개발팀(☎ 359-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