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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농업용 드론 포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1-20 13:54: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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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담당자 :
-
김송이
- 조회수 :
- 304
- 전화번호 :
-
055-340-7157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주소지 신청 기준이나, 비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1. 2. 19.(금)까지
○ 지원내용 : '농업기계 목록집(최신판)'에 수록된 정부(융자)지원 대상 농업기계
★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지원사업 미시행으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기종에 무인항공방제기 포함
- 제외기종
· 융자지원한도액이 1백만원 미만인 농기계
· 융자 지원이 되지 않는 품목(일반 농업기계 목록에 수록된 경우)
· 축산, 과수, 양파, 마늘 농기계 등은 별도 사업 시행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
○ 지원기준 : '농업기계 목록집(최신판)'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정액보조(최소 50만원~최대500만원)
○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면세유류 등록 확인서, 견적서 각 1부
- 선택 : 농기계 관련 교육이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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