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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수투표 신고제도 안내

작성일
2022-05-03 16:09:58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자 :
문희욱
조회수 :
298
전화번호 :
055-330-3094
1.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2.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3.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5-3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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